실시제품이 어떤 구성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자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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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6다202753
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
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일단
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
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(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9다277751 판결 등 참조).
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, 피고 실시제품이 명칭을 ‘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
장치’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5항의 구성요소를 모두
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제1심법원에서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고, 그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,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.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
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취소에
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.
